특허출원과 관련해 상담을 하다가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로 묶어서 출원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특허출원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발명(기술사상)은 하나의 출원에 담아야 한다. 특허법 제45조는 "특허출원은 1발명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를 이용해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화면이 전환되는 잠깐동안 광고를 보여 주는 광고에 관한 발명이 있다. 이 둘은 광고 방법이라는 큰 범주는 동일하다,그러나 기술사상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 다르므로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담을 수 있을까. 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1발명,1군의 발명 및 실시예"를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출원하려는 발명 자체뿐만이 아니라 종래의 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들 들면,데스크탑 컴퓨터만 있던 시절에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자. 이 경우 액정 화면을 이용해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만들고 휴대가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는 그 개념 자체를 특허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노트북 컴퓨터의 개념이 공개됐으므로 노트북 컴퓨터의 액정 화면을 개선한 발명과 키보드를 개선한 발명은 별개의 발명으로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한다. 다만 노트북 컴퓨터의 키보드에 대한 발명과 이 키보드를 생산,사용,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은 "1군의 발명" 개념이 적용돼 예외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출원할 수 있다. 특허법이 "1발명 1출원"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출원의 분류.심사를 간편하게 하고 일반인이 특허출원된 기술문헌을 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등 특허관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한 이유다. "1발명 1출원"을 위배해 출원하면 심사과정에서 특허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1발명 1출원" 원칙의 위배는 일단 발명의 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1발명 1출원" 요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면 각각의 발명으로 나눠 다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