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연월차휴가 조정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막바지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노사정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최근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잇따라 열어 연월차 휴가, 임금보전 방안,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 진념 재경. 장재식 산자. 유용태 노동장관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연월차 휴가 문제와 관련, 실무협상을 통해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6개월 근속자에 대해 10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1년 근속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가산하기로 합의했다. 근속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연차휴가 상한선을 20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전 원칙을 법에 명시할지 아니면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가능하도록할 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 고위급 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노사는 특히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 휴가기간 만료 3개월전에 개별 근로자의 쓰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하되,근로자가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했다. 노사는 이와함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법 부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단체협약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7월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사업장(2003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2005년 1월), 10인이상 사업장(2007년 1월), 10인미만 사업장(2010년 1월) 순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 또는 1년이내로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늘리며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25% 할증해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노사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막바지 타결이 기대된다"며 "17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