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육아휴직 급여액을 1백%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고용보험의 고갈을 외면한 인기영합주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유용태 노동부장관과 강현욱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 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육아휴직급여가 10만원인 경우 여성근로자의 83.5%가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여성계의 반대가 심해 급여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육아휴직제도를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급여액을 1백% 상향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보험은 실업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인기에 영합한 이번 결정으로 고용보험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