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5일 내놓은 보완대책도 시행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도입안 등을 상정했으나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유보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하루에 정액으로 1백%씩 늘어나게 돼 있는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일수가 길어질수록 증가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심의했다"며 "그런데 이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는 약사회와 병원협회 대표 등이 반대해 의결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를 내달부터 실시,연간 5백98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올릴 계획이었다. 관리료 체감제가 유보됨에 따라 여기서 나오는 절감액을 재원으로 11월부터 도입하려던 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처방 조제료 신설안도 보류됐다. 복지부는 내달 초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