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환경개선자금이 31~60대 그룹 소속 기업에게도 개방된다. 환경관리공단은 15일 지금까지 주채무계열(60대 그룹) 소속 기업체에는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연 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은 10년이다. 환경관리공단은 또 시설별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승인금액의 50%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게 해 초기공사비 부족으로 애를 먹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오.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투자대행업자에게도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