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이 당초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15만∼2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월 10만원 수준은 모성 보호라는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이렇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에서는 노동계와 여성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 20만원 이상으로올릴 것을 요구중이나 노동부에선 재원 여력 등을 감안, 15만원 선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당정간 조율을 통해 인상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