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주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업이 원고(주주)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이 주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집단소송은 형사재판과는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시안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만큼 입증 책임도 증권거래법관련 규정에 준용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피고(기업)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집단소송 대상 행위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3심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집단소송을 형사재판 확정 이후로 제한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형사재판 확정 사건으로제한하고 원고(주주)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등 소송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