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14일 K파이낸스 투자금 17억원을 부도로 날린 박모씨 등 98명이 이 회사 대표 박모씨와 임원책임보험을 체결한 J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부도는 경영 방식에 내재돼 있는 문제점과 방만한 경영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그렇지만 원고들이 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채 시중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임원들의 말을 믿고 경솔하게 돈을 예탁한 점에 대해 40%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투자자 박씨 등은 K파이낸스의 부도로 투자금을 손해보게 되자 대표이사 박씨와 보상한도 50억원의 임원책임보험을 맺은 J보험사를 상대로 99년말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투자자가 파이낸스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과실로 인한 손실은 책임질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