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은행권에는 10조원 규모의 비과세저축.신탁상품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 예금에 든 사람중엔 만기 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고민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금융권에서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자금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만기되는 비과세상품의 재투자 방법을 알아본다. 비과세신탁은 놔두고 저축은 갈아타라 =비과세저축.신탁은 지난 96년10월21일부터 98년 말까지 판매됐던 상품. 1세대 1통장이고 적립금액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였다. 신탁상품의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0-15%대로 높은 수준이다. 연 12%대의 수익률로만 계산해도 한도껏 불입한 투자자라면 만기때 원리금을 합쳐 7천5백만원 가량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은 만기 이후에도 현재 배당률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은행권의 비과세신탁상품의 현재 배당률은 연 6.5%선.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인 연 5%대보다 높은 편이다. 다른 재투자상품을 찾지 못했다면 그대로 맡겨 놓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 셈이다. 물론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비과세저축은 당시 연 11~12%대의 확정금리로 판매됐고 3년 뒤에 만기를 5년으로 연장했을 땐 연 7~8%대였다. 5년간 평균 금리는 연 10%대인 셈이다. 하지만 저축상품은 만기가 지난 후 예치자금에 대해 현재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이 상품뿐만 아니라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만기후 예치자금에 대해 3년짜리 적금이자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3년만기 적금이자의 금리가 연 6.3% 수준인 만큼 만기 후에 돈을 찾지 않는다면 연 3%대의 이자만, 그것도 비과세혜택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기된 비과세저축 자금은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은행권의 신상품 개발 =조흥은행은 정기예금과 적금 연금저축 등의 장점을 고루 갖춘 'CHB자유예금'을 15일부터 판매한다. 이 예금은 1천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연금지급식과 수시로 10만원 이상씩을 자유롭게 예금하는 자유적립식 두가지가 있다. 연금지급식은 목돈을 넣은 뒤 일정 기간을 정해 매달 연금식으로 받거나 만기때 목돈으로 되찾을 수 있다. 자유적립식의 최소 만기는 1년으로 만기후 원리금을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다. 연금식으로 매달 나눠 받을 수도 있다. 금리는 연 5.0%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1년 마다 바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비과세 장기저축 등의 만기자금을 다시 예치하거나 비과세 저축처럼 계속 예금을 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를 조금 더 주는 '제일안전예금'을 연말까지 팔고 있다. 이 상품은 1년 만기에 연 5.3%의 확정이자가 붙는다.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다. 서울은행은 비과세저축 만기자금을 재예치하는 고객에겐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일부 개선한 비과세상품을 만들 방침이다. 주식형 상품에도 주목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전 혜택이 있는 주식저축상품을 이달말께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상품에 5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줘 손실을 어느정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도 재투자대상이다.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고 이자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3천만원을 가입하고 가입액의 30%인 9백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때 1백6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또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금과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2천1백만원에 대한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안 문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