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사전 조사를 완료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빠르면 오는 22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한국철강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철강 수출국들의 강력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 수입철강제품이 미국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 철강노조와 업계가 사활을 걸고 치열한 로비를 벌인 만큼산업피해 판정은 예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수입규제 대상에 핫코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 대거 포함되면 한국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22일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이어 연말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수입쿼터 적용 ▲추가 관세 부과 ▲자국 업계 지원 등의 대응책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제출한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1일 반덤핑 등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을 자국 제소업체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버드 수정법안'을 발효시켰으며, 최근 한국을 포함한20개국의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에 들어가이번 201조까지 현실화하면 사실상 3중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내 업계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미국은 일정물량까지는 쿼터를 부여하고 그이상의 수출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물량을 98년 이전 수준으로 규제하자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물량은 지난해 수출물량의 40%에 해당하는 100만t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70만t 정도의 핫코일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경우 수출물량대부분이 포철과 미국의 유에스 스틸(US Steel)의 합작회사인 UPI에 대한 원료공급이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모든 수출국에 대해 일률적인 쿼터를 적용하는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포철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모두 240만여t의 철강제품을 수출했으며 이중 전체의 57%에 이르는 물량이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