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자사의 잘못으로 거래가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원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또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하고 고객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고객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심사청구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의결, 21개 은행이 각기 개별 약관을 수정해 금융감독원에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약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 고의·과실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은행 책임이 강화됐다. 특히 천재지변, 은행의 잘못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통신장애로 거래가 안 되거나 지연돼도 고객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았음과 지연 사유를 통지해 책임을 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얻은 정보의 누출하면 안되고 은행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 정보를 누출할 때는 책임규정을 명시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것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을 보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됐다. 아울러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