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혼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계보다 다소 여유가 있지만 그로 인해 무계획적으로 생활하기 십상이다. 결국 소비성향만 높아지고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0대는 제2의 인생의 시작인 만큼 새로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교육, 내집마련, 노후대비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자녀교육에 대한 준비로 어떤 상품이 좋을까. 흔히 자녀교육비를 위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다.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이렇게 하는것 보다 비과세인 근로자우대상품에 가입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여유가 있어 자녀 앞으로 미리 증여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돈을 모아야 하는 형편이면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면 비교적 금리도 높고, 부부 모두 봉급 생활자라면 각자의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상품은 내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서두르는게 좋다. 당장 여유가 없다면 최저 금액인 1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불입하면 된다. 둘째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으로는 청약부금이 유리하다. 주택청약부금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의 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부금적립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으므로 매월 12만5천원씩만 불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만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좀더 저축을 할 여유가 있다면 부부 각자 명의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현실화되어 있어 청약관련상품이 큰 메리트는 없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매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인기지역인 경우 프레미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재테크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노후대비는 젊었을 때 시작해야 한다. 자녀교육에 신경을 쓰다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대비는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매회 1만원이상 분기당 3백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연 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매년 연말정산때 적립액의 1백%(2백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다.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닥쳐올 위험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게 좋다. 부부 계약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1.5명의 보험료로 2명이 보장 받을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