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내년에 2천5백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지역균형 특별회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1천억원,일반회계 전입금 1천억원,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5백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자금을 지자체별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때 토지.건물 매입자금의 융자 기반시설 조성자금의 보조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키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