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0일 신동방메딕스(전 건풍제약)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채권 등 부채 3백17억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모두 변제했으며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 지배주주(크레디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5년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방메딕스는 96년12월 신동방이 유상증자를 통해 1백15억원에 인수했다가 다시 지난 9월 신주발행을 통해 1백45억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크레디온에 넘어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