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학생 이름만 빌린 외제승용차 밀반입 사례가 부쩍 늘어 관세청이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이사화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소유했을 경우에만 이사화물로 인정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 들어올 경우 반입 차량을 이사화물로 인정받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사화물로 들어온 외제승용차는 6백60대로 이 가운데 4백40대가 유학생 명의의 차량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이사화물 반입 자동차 2백87건(유학생 명의 1백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