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상가 오피스텔 분양을 보증하는 분양보증보험 상품을 개발, 10일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한 사업자가 계약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은 후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분양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분양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증해 주는 금융상품은 국내에선 없었다. 분양 사업자가 이 보험에 들면 부도가 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기존에 낸 대금 전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해준다. 다만 분양받을 사람은 계약을 맺기 이전에 보증 문구 및 서울보증보험의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는 분양대금의 1%다. 분양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분양받을 사람은 비용 부담이 없다. 서울보증보험은 문제가 발생한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한토지신탁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을 방침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