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금 등 1종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채권 지급정지가 발생한 포항중앙, 대구효성, 대학동 등 3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보험금 595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예보는 "3개 신협의 예금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규모는 모두 595억원이며 예금자수는 2만1,229명"이라며 "최종 보험금 조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600만원, 18명에 불과해 예금부분보호제도 실시 이후 대부분의 예금자는 보장한도 이내로 예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