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체질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36.여.간호사)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서씨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혈액투석 등 장해에 이르게 됐다"며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서씨는 만성신부전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장생활을 별 무리없이 해오다 지난 2월 통풍으로 인해 알로퓨리놀을 투약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신장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4월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씨는 재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은 투약당시 서씨의 신장이 30%만 기능하고 있고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혈액투석에 이르게 되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서씨의 담당의사가 혈액투석에 이르게 된 요인의 80%는약물부작용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약물부작용이 없었더라면 5∼6년간은 혈액투석없이 정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이모(60)씨가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해 위암수술후 체력약화와 통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것은 암보험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