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차량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1월1일부터 외국산 차량을 해당국가에서 등록한 날부터 귀국전까지 3개월이상 소유해야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개인이나 동반 가족이 국내로 이사할 경우해당국가에서 이들 명의로 차량등록만 해놓으면 외국산 차량을 이사화물로 인정해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차량을 이사화물로 인정받으면 자동차관련법에 따른형식 승인과 소음인증 및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받아 일반 수입차량에 비해 비용이저렴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브로커들이 유학생 명의를 빌려 외국의 중고 고급스포츠카를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오는 밀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사화물로 인정받아 국내에 반입된 외국산 자동차는 660대로 작년 같은기간의 480대에 비해 37.5%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