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상가 오피스텔 분양을 보증하는 분양보증보험 상품을 개발,10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분양보증보험은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자가 계약자들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은 후,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양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가분양과정에서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 사업자가 이 보증보험에 들면 부도가 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기존에 납부한 분양 대금 전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해준다. 따라서 분양 계약자는 마음 놓고 분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분양받을 사람은 계약을 맺기 전에 보증 문구 및 보증보험회사의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는 분양대금의 1%.분양모집을 하는 분양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분양받을 사람은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다. 한편 문제가 발생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한토지신탁과 전략적 업무 제휴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