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의모임이 온라인서점에 대해 책값 할인율을 낮추도록 하는 등 판매방식을 제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250여개 단행본 출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출판인회의는 지난 3월 26일 와우북 등 4개 주요 온라인서점과합의 형식을 통해 도서 판매가격 할인율을 10%이내로 제한하고 도서가격의 일정비율을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보너스도 5%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우송료는 소비자부담으로 별도청구하고 발행된지 1년이 넘은 구간도서에 대해서는 출판사와의 개별약정을 통해 온라인서점들이 할인율과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출판인회의는 이같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온라인서점들이 40% 이상 할인판매하자 지난 5월 이들 온라인서점에 도서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도매상들에 압력을 가했고 도매상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부 회원사들로 하여금 해당 도매상과의 거래를중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확산과 맞물려 앞으로도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기존 오프라인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들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시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