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놓고 사업자들과 시민단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요금 공청회'에서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요금인하'와 '요금인하 불가'의 근거를 제시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시민단체 입장=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사업자들의 수익기반이 갖춰진 만큼 충분한 요금인하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요금인하가 후발사업자의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의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YMCA 김종남 국장도 "소비자의 소득대비 평균 통신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따라서 기본료(1만6천원) 기준으로 30% 인하,또는 40분 무료통화를 요구했다. 이 경우 요금총액은 10%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이동전화 업체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조신 상무는 "섣부른 요금인하는 업계의 투자감소→IT산업의 전반적인 침체→고객의 편익감소 등으로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LG텔레콤 임병용 상무는 "당장의 요금인하보다는 후발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유효경쟁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학계 입장=학계 참석자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희대 강병민 교수는 "통신산업은 중장기적인 계획투자가 필요한 기반산업인 만큼 손익계산서상 순익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요금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전영섭 교수도 "합리적인 요금결정은 후발 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을 감안하고 구조조정이나 경쟁여건의 확보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의 향후 일정=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정부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이 요금인하쪽으로 결론날 경우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요금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