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신설.강화된 규제가 많다며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의 정비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9일 내놓은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 규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98년 이후 3천544건의 규제를 줄이고 2천746건의 규제를 완화했으나 1천21건의규제는 신설하고 510건의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며 이같은 규제는 대기업을 차별규제하고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건수가 98년 75건에서 올 9월에는 82건으로 늘었고 신설 규제의 비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24.2%, 정보통신부 24.1%, 재정경제부 23.4%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등 대기업 관련 개혁정책인 `5+3 원칙'에의해 47건의 법령 규제가 신설됐으며 법령별로는 공정거래법상 등록규제의 10.8%, 증권거래법은 12.8%, 은행법은 26.2%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내부거래 감시 강화등 관련 제도가 대폭 보완됐으므로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사안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출자총액 규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부채비율 200% 규제 ▲금융전업기업가 인가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