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4%초과 은행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 "이같은 방안이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취득토록 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9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의결권 제한이 위헌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이번주 여.야.정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또 공정위가 밝힌 출자총액제한제 개선안과 관련,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것은 검토중인 방안의 하나"라고 밝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일정 자산기준으로 정하면 10년후엔 중견기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공정위가 제시한 3조원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