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간접투자상품이 다음달중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투자상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이 간접투자상품에는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며 "보유기간이 길면 세제혜택도 더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대상과 한도는 현행 근로자주식저축보다 확대하되,만기는 근로자주식저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1∼3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간접투자상품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비율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과는 달리 채권과 주식현물에 함께 투자하는 펀드 형태로 만들어진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