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영업정지중인 경기도 부천석진금고의 예금자에게 오는 11일부터 1인당 2천만원 한도(1차 가지급금 500만원 포함)에서 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지급 대상은 예금자 2천155명의 예금 274억원으로, 돈을 찾으려는 사람은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갖고 석진금고를 찾아가면 된다. 예보는 오는 11월 중순께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