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9일 신용카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 가격 차이를 발견했을 때 차액을 보상하는 "신용카드 종합보험"을 개발,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카드 고객에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업을 하는 은행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카드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카드사 고객이 카드로 구입한 물건값이 60일이내에 다른 상점에서 낮은 가격으로 팔렸을 때,카드 고객에게 차액만큼 보상하게 된다. 카드 고객이 차액을 받으려면 광고가격이 표시된 인쇄물(광고 전단지 혹은 신문 광고)과 구매가격을 증빙하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단 중고품 골동품 보석류 등과 같이 가격 산정이 어려운 물품이나 동식물 혹은 식품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된다. 또 보험에 가입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구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난 또는 파손됐을 때도 보험사가 손실을 보상한다. 도난당한 물품을 보상을 받으려면 사건 발생후 36시간내에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 단 공공장소에서 도난당한 물품은 보상하지 않는다. 삼성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넓히기 위해 제조업체의 보증기간(최장 2년)만큼 추가로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회원이 20만명이상인 카드사나 은행이 보상한도 1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는 카드 회원당 2천~3천원정도이다. 카드 회원당 한도는 1천만원이며 구매 물품당 보상한도는 2백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