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정부가 투자한 기관(정부투자기관)과 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출자기관)을 통칭한 말이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을 관리하는 법률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법인이 포함된다.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보조.위탁기관을 공기업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보조기관이란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 또는 공적기금 등으로부터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위탁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등록.심사.허가.감독 또는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해 회비 수수료 부담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