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8일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시 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요금인상 근거를 축소.왜곡 보고한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지난 6월의 시 의회 교통위원회 회의록과 8월의 물가대책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서울시의 축소.왜곡 보고로 시 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인상폭이 부당하게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 의회 의견청취때 안건회계법인이 제시한 13∼26%의 인상안중 상한에 근접한 25.78%에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안만 보고하고 2개 표본업체 실사결과와 17% 요금인상 권고안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서울시는 물가대책위 심의때도 안건측이 실사없이 사업자측의 용역을 받아 한국산업경영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요금인상폭을 검증한 75개업체에 대해 마치 실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과정에 비춰볼때 시 의회 의견청취 등이 객관적인 판단자료를토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의회 의견청취때 제출한 보고 문건에는 안건측의 권고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구두보고 과정에서는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일부내용이 생략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물가대책위에 안건측의 2개 표본업체에 대한 실사결과와 한국산업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한 문서검증 결과를 구분해 보고했다"며 "의사전달 과정에서오해가 빚어질 수 있지만 허위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