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와 아이템판매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오위즈가 지불결제업체인 소프트가족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 7일 세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네오위즈(대표 박진환)가 사전통보 없이 지난 6월부터 자사의 700ARS결제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800ARS로 대체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프트가족은 "네오위즈가 최소한 2주일전에 서비스중단사실을 통고하기로 돼있는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데는 800ARS를 제공하는 다날측이 제시한 낮은 수수료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측은 "지난 4월부터 700ARS의 불안정성을 발견해 지속적으로 개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중단이유를 밝혔다. 소프트가족은 한국통신 사내벤처로 출반한 결제업체로 700ARS를 이용한 유료콘텐츠 결제수단인 '이빌링'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유무선전화 결제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네오위즈와는 지난 1월 2년 계약을 맺고 '세이클럽'과 온라인게임사이트 '이게임즈'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