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8일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주택저당보험을 판매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금융사가 인정하는 담보가치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꿔간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인정한 유효담보 가치 이상으로 빌려줘 발생한 손해를 보증회사가 보상하는 새로운 상품이다. 이 상품으로 주택 담보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들의 주택마련과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담보 대출 계약으로 금융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서울보증보험은 설명했다. 대상 물건은 아파트.연립.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이며,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가능하다. 회사측은 금융사가 1순위로 설정한 주택 담보대출 계약이 주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험가입금액은 주택저당보험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한 금액의 110%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평가금액이 1억원,대출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한 담보가치가 6천만원,담보 부당산의 평가금액 대비 총대출금액 비율(LTV)이 80%면 2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8천만원에서 대출자인 금융사가 인정한 담보가치인 6천만원을 빼면 2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은 추가대출금액인 2천만원의 1백10%인 2천2백만원이 된다. 보험료는 연 0.8%로 2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때 약 17만6천가량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상품 출시로 연간 2백50억원 가량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작년말 현재 국내 금융사의 주택담보 대출 규모는 54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