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7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밝혔다. 적발된 7개 업소 가운데 5개는 미국산 GMO콩을 취급하면서 GMO표시를 하지 않았고 2개는 아르헨티나산 GMO옥수수를 표시없이 팔다가 적발됐다. GMO 표시를 허위로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GMO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