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품질 인증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되고 연차적으로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여가도록 했다. 또 대체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우선 구매토록 하고 일반 전기와의 가격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대체 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신설, 태양열 온수기와 풍력 발전기 등에 대한 기술 및 품질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