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육류 판매업자는 거래내역서에 고기의 종류와 물량, 원산지, 매입처 등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달 10일 쇠고기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4일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정육점에서 거래내역서를 1년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고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수입소에 대한 도축검사신청시 검사원에게 제출하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수입소의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구분판매제 폐지로 국산과 수입쇠고기를 한 장소에서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산을 수입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정육점 등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개정규칙은 내년부터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