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영위하는 전체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산업자본(재벌)의 은행소유한도는 현행대로 4%로 묶인다. 또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는 '벤처투자 손실보전제도'가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당정은 오는 5일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과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운태 위원장이 3일 밝혔다. 당정은 특히 산업자본이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출 경우 은행소유지분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2년안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승인을 얻어야하며 금감위는 이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때 4%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가 내년에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내국인과 외국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해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는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를 내년부터 5년간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수수료를 내고 벤처기업에 투자했으나 5년내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액의 80%까지 보증기금이 보장해주는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연말까지 코스닥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주식가격이 일정기간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허위공시, 부실회계를 하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