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도매상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자사약품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와이어스와 일성신약,보람제약,한화제약,동광제약의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지난 99년 11월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의약품 가격제도가 보험공단이 기준약가를 지정해주는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제 구입가격을 인정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뀌자 자사약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 팔지못하도록 도매상에게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되면 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이 일어나약품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러나 제약사들이 가격을 떠받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은 물론,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와이어스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전후해 50여개 거래 도매상에게 '반드시 기준약가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일성신약 등 다른 4개 제약사들도 도매상과 재판매가격 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