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한 코캄엔지니어링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2개 기업과 회사대표 1인에 각각180만∼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코코리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업무를 위반한 엔젤금속과 아이에스하이텍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은 코캄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영진닷컴, 인터벡, 이플래닛, 키트론, 자이온리눅스시스템즈, 에프오넷, 마스타테크론,하이게인텔레콤, 갤럭시게이트, 인터넷시큐리티, 텍트론, 후후, 휘라포토닉스, 아이비샛, 글로텍, 엠앤디정보기술, 닉스테크와 이 회사대표 박모씨, 넥스텍솔루션, 애크론정보통신, 메디아나 등이다. 증권거래법상 신규로 발행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취득토록 하기위해 언론매체나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했다는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할 경우 청약권유를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으면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이 경우 모집가액이 10억원이상일 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도록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보고서와 회사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해야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