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와이어스 일성신약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5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와이어스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가격제도가 지난 99년 11월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되자 의약품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 자신과 거래하는 50여개 의약품 도매상에 "회사측이 정해준 도매가격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요했다. 일성신약 한화제약 보람제약 동광제약 등도 이들이 지정한 가격대로 약품을 판매하도록 도매상들에 강요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