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논란을 빚었던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임명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사장임명권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권은 계속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지방공기업법의 경영평가 주체가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이던 것을 행자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자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행자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공기업법의 경영평가 주체를 원래 개정안대로 행자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사장추천위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장임명권과 추천위 구성 운영권을 계속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자본금을 50% 미만 출자해 자치단체외의 기관이나 개인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인 이른바 `제3섹터'의 경우 ▲제3섹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추가 출연.출자시에도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제3섹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분이 2분의1을 초과해 지방공기업법에위배될 경우 해당 제3섹터를 청산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제3섹터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치단체의 채무보증시 출자지분 범위내 채무보증을 하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제3섹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산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제3섹터 경영부실이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해 내년초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의료원 34개, 도시개발 업체 11개, 지하철4개, 상수도 업체 94개 등 전국적으로 306개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