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회장 유상부)는 29일 한국산 냉연제품에 대한 미국 철강업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는 명백한 무역제소권의 남용이라며 미 행정부에 대해 조사 개시 자체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철강협회는 이날 저녁 배포한 `냉연반덤핑 제소에 대한 반박 성명서'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민.관 합동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법적, 통상외교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베들레헴 스틸 등 미국의 8개 철강업체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산 냉연제품에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가 있다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미 행정부에 청구했다. 철강협회는 이에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1월 한국 등 3개국산냉연제품에 대해 더 이상의 관세부과가 필요없다는 최종판정을 내렸음에도 1년도 채안돼 또다시 제소한 것은 명백한 무역제소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미 행정부가 현재 냉연제품을 포함한 전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규제조치(Safeguard) 발동을 위한 201조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면 동일품목에 대한 2중의 무역규제로 대표적인 무역왜곡관행의 사례로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최근 세계 과잉설비 폐쇄를 위한 다자간 철강협상(MSA)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업계의 무역제소귄이 남용될 경우 협상이 교착될 것으로우려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미국에 19만4천t의 냉연제품을 수출했고 올해 1~9월중에는 26만1t톤을 수출했으나 미국 수출 물량중 상당량은 금년 초 화재를 당한 포항제철의 미국 현지법인 UPI에 공급되는 것이어서 산업피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