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전국의 7천467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단속을 한 결과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595개소(8.0%)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삼일공사, 한국알콜산업, 여수석고 등 251개소는 조업정지 등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한제강, 동화기업, 금강고려화학, 금호석유화학 울산합성수지공장 등 89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 운영이 196개, 배출허용기준 초과 93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57개, 기타 249개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