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봉제 제품 등을 해외에 위탁 생산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최근 국세청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을 소급 추징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감면세액 추징방침을 철회하고 이들 업체를 제조업으로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최근 4년간의 부정적인감면분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으로 서면조사를 개시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 2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현행법상 제조업체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국세청 입장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제조업을 제품을 직접 기획,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해 자기 명의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어 OEM방식의업체나 중국 등에 생산을 위탁하는 업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이 제조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며 "뒤늦게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의류나 봉제 등 업계가 인지도 낮은 브랜드와 고임금 등으로 OEM수출이나 해외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업체 B사의 사장은 "독자상표로 수출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OEM생산이라도 기획단계에서부터 바이어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제조업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의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정서 제출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도 이와 관련, "세법상의 제조업 요건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번기회에 자기책임하에 생산을 이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