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중 과도수역의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이 처음으로 공동 순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어업지도선과 중국의 어정선은 우선 다음달 15일부터 11월24일까지 한차례에 열흘씩 모두 두차례에 걸쳐 양측의 과도수역에서 시범 순시활동을 벌이게 된다. 내년부터는 양국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의 단속선에 직접 승선, 공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과도수역은 지난 6월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오는 2005년 6월 각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되는데, 다른 구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곳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가 최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 어선의 우리측 과도수역 및 EEZ 무단침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중공동순시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