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근거없는 창구지도 행태 불식 △ 사모 증권투자회사 등록제한, 펀드 임원수 제한 등에 대한 행정지도 폐지 △ 금융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 사례 신고 접수 △ 법령 등에 포괄적 위임권이 있거나 감독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행정지도 사항은 감독업무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 △ 자율재산 운용한도,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기준 등은 상위법령에 명시 ◆ 보고서 수집·활용시스템 개선 △ 전산보고 시스템 확충: 금감원 인터넷망을 이용한 보고서수집시스템(RCS)의 적용대상을 현행 185개 금융회사에서 국내 전금융기관으로 확대 △ 수집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도 제고: 은행업무보고서나 손보사의 경영공시 등을 금감원 내 감독부서간, 감독·검사부서간 공유 활용 △ 한은·예보 등 감독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한은의 외환전산망 공유 후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속보 보고 폐지, 금감원·한은·예보간 은행업무보고서 공유, 금감원과 금고연합회의 월간업무보고서 공동 이용 등 △ 기관간 종합 DB 구축 추진 ◆ 자료징구절차의 투명화 △ 인허가 처리 및 상시감독업무상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내부절차 규정 마련 ◆ 인허가업무 등의 처리절차 인터넷 공개 활성화 △ 인허가업무 관련 인터넷상 처리절차 및 단계별 처리상황 공개를 모든 분야로 확대,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게시 △ 인터넷 민원접수에 대해 인터넷으로 처리과정과 결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