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문가들은 해외CB 발행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증자와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거나 발행 이후 자금 용도나 인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솔로몬채권연구소 이상구 소장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을 악용하는 기업과 투자자의 인식이 문제"라며 우선 감독기관의 계도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사건이 터졌다고 해외CB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해외자금 조달을 쉽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땜질식 제도 변경보다는 투자자와 주간사를 맡는 증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삼애인더스 해외CB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관여된 데서 보듯이 수수료 수입만 보고 무조건 발행을 주선하는 주간사 증권사들의 비윤리적인 영업관행도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해외CB 발행시 최소한의 신고 절차를 밟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증권 국제금융팀 관계자는 "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청구 기간을 늘리거나 리픽싱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도 "공개적으로 국내 기관이 해외CB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양성화하면서 전환청구 시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