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24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주식회사 흥창의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그동안 법정관리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와대표자 심문, 예납금 납입 확인 등을 거쳐 신청 5∼7일만에 보전처분을 내렸으나 흥창의 경우 신속한 보전처분을 위해 서류심사만 거쳐 신청 40시간만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파산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결정할 계획으로 결정후 보완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