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효성에 대해 중전기기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 낙찰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두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중전기기 구매입찰 등에서 낙찰예정자가 아닌 회사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방법으로 예정자를 낙찰받게끔 하는 수법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두 회사가 한전의 요구납기를 맞추기 위해 분담에 의한 사전제작이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 한전에 대해 신규개발품목의 경우 제작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발주 및 구매절차가 이뤄지도록 중전기기 구매제고에 대한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