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씨가 실질 소유주인 G&G구조조정전문이 보유주식을 3차례에 걸쳐 불법매각, 555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증권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 1일 자신 소유의 G&G 구조조정전문은 자사 보유의 스마텔[04190] 주식 1천만주를 275억원을 받고 계열사인 삼애인더스에 매각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24일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산업발전법 위반이라며 G&G 구조조정전문의 회사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6월16일에도 G&G 구조조정전문은 인터피온[14010] 주식 1천500만주도같은 방식으로 삼애인더스에 매각해 전일종가인 1천29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93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7월7일에는 911만주를 KEP전자[08480]에 87억원에매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시를 점검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등록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별다른 처벌조항은 없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등 구조조정전문회사가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년에 한번정도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6월에도 이같은 불법매각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이씨 사건이 문제가 돼 별도로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G&G그룹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이 자금이 비자금화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아직 G&G그룹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한 산업발전법 위반여부는 당시 실무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