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전쟁, 테러 발발시 3자 배상을 위해 15억달러씩을 지급 보증키로 했다.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은 미 테러 참사이후 로이드보험 등 재보험사가 3자 손해 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의 초과분에 대해 15억달러 한도까지 지급보증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자 손해배상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재보험업계는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을 해 왔으나 미 테러사건으로 1천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테러, 전쟁 발생시 배상한도를 대폭 낮췄다. 안 장관은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할 예정이며 국제항공 보험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이를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항공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항공기 입대업자 등이 5천만달러 초과손실에 대한 지급보증이 없는 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보증을 서지 않으면 자칫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항공기 임대자측에서 5천만달러의 제3자 보험한도액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3대에 대한 운항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날 오전 서울→대구→제주행, 김포→부산→오사카행, 제주→김포행 항공기 3대의 운항을 중단했다. 두 항공사는 지급보증 요청과 함께 500명(대한항공), 700명(아시아나항공)의 인원을 감원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각각 1천295억원(대한항공), 575억원(아시아나 항공)을 절감하는 자구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보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각국 정부가 제3자 배상책임한도 초과분의 위험 부담을 공식적으로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쟁 및 테러위험과 관련, 자국 항공사에 대해 100억달러 상당을, 영국은 제 3자 배상책임을 건당 15억달러까지, 독일은 200억달러까지, 중국은전액을 지급보증키로 약속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