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 연금법상 투자제한업체나 금융상품에 3천500억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4일 연금공단이 제출한자료를 인용, 공단측이 지난해 6월 12일 한미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연금기금운용규정상 투자제한종목인 D자동차보험㈜ 등 6개 업체의 전환사채(CB) 등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은 또 지난해 8월 22일 산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3천억원)에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아 투자할 수 없는 한국통신의 약속어음을 편입시켰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